남부교육청,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비 지원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유치원 실교육비를 최대 36만 1천 원까지 지원한다.

27일 남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 내 31명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정착을 위해 공·사립 유치원 일반학급에 취학한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

공·사립 유치원 일반학급에 취학한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통학비, 현장학습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원청은 관련 예산을 확보, 공립 유치원은 월 9만 원, 사립 유치원은 월 36만 1원까지 실교육비를 지원한다.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학비 지원 외에도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유치원 순회 특수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비 지원을 받게 된 한 학부모는 “치료를 위해 드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 가계에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해 주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강정환 지원청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해 교육비 지원뿐 아니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한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개별화 교육지원을 통한 발달 촉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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