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포인트 적립, 할인 등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혜택을 변경할 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통보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등 대형 카드사는 4월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른 추가조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때 SMS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했다”며 “비용 부담이 있지만 고객 편의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부가 혜택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1회에 한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공지해 달라는 금융 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당국의 권고는 개정 표준약관이 부가 혜택을 바꾸기 6개월 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했음에도 고지의무가 크게 강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그간 한도 증액이나 신상품 안내 때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부가혜택 축소는 홈페이지나 이용대금명세서에 슬그머니 공지하고 넘어간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혜택 축소 내역을 모르는 고객이 많았다.
카드사들은 주요 카드당 1회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이 1천여만원에 달하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동참하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 당국이 서민과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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