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APT 승강기 공사 ‘특혜 의혹’

국토부 지침 무시 참가자격 제한… 특정자제 사용 적시·최저입찰가 업체 제외

의왕지역 한 아파트가 승강기 로프 및 메인시브 교체 공사를 하면서 국토해양부 지침을 위반하고 특정 자재로 공사할 것을 참가자격으로 제한, 업체를 선정해 특혜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의왕시 오전동 A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승강기 8대의 메인로프와 시브교체 작업을 위한 업체로 B업체를 선정, 같은 달 26일 착공해 3월1일 완공했다.

이에 앞서 A아파트는 지난 1월25일 ‘최저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내용과 선정 방법을 적시한 업체선정 공고를 통해 4개 업체로부터 서류를 접수 받았다.

현행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에는 ‘아파트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주택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지침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고문에는 ‘사업실적과 기술능력·자본금만 제한이 가능하다’는 국토해양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을 위반하고 ‘메인로프를 C제품과 D제품으로 할 것’이라며 특정 자재를 사용할 것을 적시했다.

또한, ‘교체작업 하기 전에 현재 설치된 승강기 제품과 같은 순정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와 순정품 출하서를 제출하라’는 당초 공고에는 적시하지 않았던 내용까지 끼워 넣어 공고했다.

이런 가운데 A아파트는 공사업체 선정일인 지난달 13일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 회사의 자재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최저입찰가를 적어 낸 업체가 아닌 B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관계자는 “공고문에 특정 자재를 적시하고 최저 입찰가를 적어 낸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그러나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에 순정품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순정품 출하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저가를 적어 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선정한 것 뿐이며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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