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입찰ㆍ계약진행 기준 무시 쉼터 진입로 가로등ㆍ청사 조명 등 특정 외국제품 사전 지정 요청… 감사원, 구매업무 철저 이행 지시
의왕시가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행안부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무시한 채 특정제품을 사전 지정해 구매하는가 하면 반드시 필요한 기능도 아닌 특정규격모델인 외국산 제품을 조달청에 요청,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시와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7월과 8월 계약금액 2억1천200만원의 오전동 어린이랜드와 2억4천326만5천500원의 내손동 공용청사, 4천550만원 규모의 오전동 하늘 쉼터 건립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가로등과 경관조명을 구매하기 위해 인천지방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에는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 때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 규격모델을 지정해 입찰에 부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관급자재의 성능과 가격 등 규격을 명시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는 지난 2008년 12월 하늘 쉼터 진입로확장 등에 대한 공사내역 변경 검토를 하면서 설치할 가로등 규격을 높이 4~5m, 재질은 판금, 등기구는 폴리카보네이트 투명원형의 14인치, 조도는 10룩스로 결정하는 등 당시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가로등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짧은 이음새와 조도 조절기능이 추가된 4천550만원 규모의 특정규격 모델인 스페인의 L제품 사진을 첨부해 지정한 뒤 인천지방조달청에 구매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2009년 어린이랜드와 공용청사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결과물을 검수하면서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채 조명기구 규격이 특정제품을 기준으로 기재돼 있는 용역결과물을 그대로 조달청에 구매 요청했다.
이로 인해 다른 업체는 시가 제시한 규격모델을 충족하지 못해 5억76만5천500원 규모의 가로등 및 조명기구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위배해 관급자재 구매 요청 때 다른 제품의 여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실상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등 관급자재 조달구매 요청이 부적정하게 진행됐다는 지적과 함께 관급자재 구매관련 업무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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