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규제대상 제외 피해 예방 법적취지 ‘퇴색’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여신업체의 광고대출에도 대출내용과 경고문구 등을 삽입하도록 했지만 규제 대상과 내용의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4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 개정되면서 여신업체가 가계대출 광고를 할 시 대출금리와 연체료율, 취급수수료 등을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대출 광고의 고의적 누락으로 등으로 지난해 여신민원(1만775건)이 전년대비 22.8%나 급증해 이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규제대상을 기존 시중은행에서 여신업체까지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와 달리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규제대상이 제한적인데다 예외 조항까지 두고 있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부분의 여신업체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 ‘대출모집인’ 등에 의존해 대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여전법에서는 규제대상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한정해 사실상 위탁관계에 있는 대출모집인은 범위에 누락돼 있다. 게다가 개정안에는 ‘광고 게재 시간이나 게재 면적 등의 제약으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부 생략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까지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서비스개선국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은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있지만 대출 사기 방지를 위한 무등록 부분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며 “개선안 마련을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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