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내달부터 2.2% 오른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월 기본연금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1천원에서 3만5천원까지 인상된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천360원에서 24만1천550원으로 인상되고 자녀ㆍ부모는 15만7천540원에서 16만1천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오르는 만큼 보험료도 오른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의 하한액을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을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월 보험료도 최저액이 2만1천600원에서 2만2천500원으로, 최고액은 35만100원에서 35만8천200원으로 오른다.
또 기초노령연금도 내달부터 수급자들의 월 수령액이 9만4천600원에서 9만6천800원으로 2천200원 인상된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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