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여명 빚 탕감 ‘국민행복기금’ 본격 시동

금융위 추진안, 1억이하 6개월이상 연체자 최대 50% 감면
학자금대출자도 지원… 채무조정 미신청자 ‘일괄매입’ 구제

금융위원회가 서민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33만 여명이 채무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도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행복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3천894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했다.

금융위는 이들 회사에 빚을 연체한 134만명 가운데 약 21만명이 채무조정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희망모아 등 기존의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연체 채무자 211만명 가운데 11만4천명도 국민행복기금으로 흡수한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중에서도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손실 처리된 채권) 115억원 어치를 사들여 채무를 조정한다.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학생이 빌린 학자금이나 생활자금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다.

또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 4천만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그러나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 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채무조정 신청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받는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연체자의 채무는 나중에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를 조정한다. ‘개별 신청’ 방식에 선뜻 응하지 않거나 제도를 모르고 지나친 사람을 구제하려고 ‘일괄 매입’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따져 50%까지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10년 내 분할 상환한다.

기초수급자 등은 채무 감면율이 최대 70%다.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간 내 신청하는 사람(개별 매입 신청자)에게 채무 감면율을 더 높게 적용할 계획”이라며 “전환대출 대상 확대로 추가되는 6만명을 포함해 2017년까지 34만명이 고금리 부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부 내용 발표에 대해 금융권과 경제계는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 채무자와의 역차별 문제 등 금융권의 기본질서를 흐트러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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