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끌다 솜방망이 처벌에 학부모 거센 반발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해 8월 불거진 A 여고 ‘성희롱’ 교장의 징계 처분에 늑장을 부려 학교 파행 운영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해 8월 여교사 투서로 ‘성희롱’ 사실이 드러난 강화 A 여고 교장에 대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문제 발생 7개월이 경과한 지난 22일에 열어 감봉 이하의 ‘경징계’로 결정, 10여 일 후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달 개학과 함께 ‘성희롱’ 사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지면서 A 교장에 대한 징계 문제로 술렁여 면학 분위기가 훼손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지난 4일 열린 입학식에서는 신입생과 재학생이 교장 훈화 도중 야유를 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A 교장은 오는 5월까지 ‘병가’를 제출해 교감이 학교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등 파행 운영이 장기화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교장 해임 방안을 논의, 교육청이 해당 교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학교운영위 차원에서 교육청에 해임을 요구할 예정이다.
강화지역 교육단체와 여성단체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450여 명의 강화 주민이 참여한 서명부를 교육청에 전달하며 A 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 학교는 교감과 교사가 나서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업에 임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학교 분위기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미 해당 교장의 성희롱 사실은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알고 있으며, 면학 분위기가 안 좋아 학교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며 “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해임 조치하는 등 학교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인사위는 교육청 내부적인 이유로 늦어지면서 인사 시기를 넘기게 됐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경징계 범위 안에서 수위를 결정해 10여 일 후 당사자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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