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학의동 GB에 ‘사업장 폐기물’ 불법 매립 도자기 파편 10여t 분량… 수년간 토양오염 가능성
의왕시 학의동 857 일원에 10여t 규모의 사업장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것으로 드러나 행정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시와 학의동 주민들에 따르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학의동 857에 사업장에서 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깨진 도자기 파편 10여t 가량이 매립돼 있다.
이곳에 매립돼 있는 폐기물은 시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매립된 것으로 매립기간도 상당기간 지나 수년 동안 환경오염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해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인근 주민 K씨는 “등산하다 우연히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묻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기물의 불법매립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에 배출신고한 내용도 전혀 없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배출신고와 적정한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 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매립한 것 같다”며 “매립자가 누군지, 언제 매립한 것인지 등 매립경위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뒤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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