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시국선언교사 두번죽인다”

대법 해임취소 판결 불구 재징계 절차 나서자 전교조 반발

인천시교육청이 해임취소 판결을 받은 시국선언 교사를 4년 만에 재징계하려 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원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A 교사에 대한 재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A 교사는 전교조 인천지부 전 간부로 지난 2009년 11월 학생인권보장 강화, 학교운영 민주화 등을 주장하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조치된 바 있다.

A 교사는 이후 해임 판결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2011년 12월 복직됐으며, 대법원은 2012년 11월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넘은 조치’라며 해임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청은 법원 판결이 ‘해임’ 조치가 잘못됐다는 내용이지, 징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며 지난달부터 재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시국선언이 벌어진 후 4년, 복직 후 2년이나 지나서 열리는 재징계는 옳지 않다며 재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나근형 교육감의 인사비리로 들끓는 이때에 어처구니없는 징계위가 열린다”며 “시교육청이 지금 할 일은 재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해직기간에 겪은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은 시국선언 혐의는 인정하되 징계 수위가 높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해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징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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