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리기에 산지 농민들은 ‘통곡’ 농민단체, 서울시 선정 51개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반발
가장 큰 판로 ‘뚝’ 피해 막대… 당장 새 납품처 찾기 ‘막막’
“물가안정ㆍ소비자 불편 외면한 조치… 도농상생책 마련을”
서울시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을 선정한 것과 관련, 산지 농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20일 서울시와 경기지역 농가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일 무, 배추, 상추, 오이, 시금치, 풋고추 등 채소류 17개 종과 두부, 계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수산물, 정육, 건어물, 기호식품 등 총 51개 품목을 대형마트와 SSM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두고 농민들은 농업인의 가장 큰 판로가 끊기게 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남양주에서 배추, 상추 등을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김모씨(58)는 “가뜩이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판매를 못 하게 한다니 어이가 없다”며 “정책이 시행된다면 당장 새로운 판로를 찾아야 하는데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용인에서 계란을 납품하고 있는 이모씨(47·여)도 “계란은 신선도가 생명인데 냉장시스템이 덜 갖춰진 시장에는 납품하기가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소속 조합장 일동은 성명을 통해 “새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농협도 복잡한 유통단계 축소, 직거래 활성화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지자체가 나서 주요 농수축산물 판로를 원천차단 한다면 유통구조 개선의 실효성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피해와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대형마트의 농산물 판매는 유통비용과 탐색비용을 줄여줘 물가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농수축산물 비중이 55%를 상회하면 농수축산물 판매에 문제가 있어 휴무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대형마트의 농축수산물 판매 제한은 법안 취지에 역행하는 초법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농연은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당장 취소하고 도농 상생의 자세로 우리 농산물 소비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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