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은, 특허청과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협약

KDB산업은행이 특허청과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업무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IP 담보대출은 특허 등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부동산 담보 없이도 최대 20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이다.

KDB산업은행은 대출신청 기업의 IP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해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가치평가는 특허청이 지정한 기술평가기관 중 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평가기관이 수행한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무형자산을 정식 담보로 인정받아 대출방법 다양화 및 금리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기존 유형자산 담보에 비해 담보설정 비용을 절감과 업무 간소화로 기업체와 금융기관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과 KDB산업은행은 IP 담보대출을 위해 기존 기술가치평가모형보다 개선된 IP가치평가모형을 공동으로 개발해왔으며 향후에도 보다 개선된 평가모형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강만수 KDB산업은행 회장은 “IP 담보대출을 통해 IP의 사업화 촉진 및 국내 지식재산권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조기술을 보유한 신성장 분야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을 통해 창조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IP 담보대출은 3월 말부터 산업은행 기술금융부와 각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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