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맞춤형 조례 제정에 나선다.
시는 시민 인권을 한 단계 더 증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조례를 만들기 위한 ‘수원시 인권조례 만들기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20일 출범시킨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15일 인권업무를 전담하고 휴먼시티 수원을 구현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미래비전과에 인권팀을 신설한 바 있다.
또 지난 13일에는 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시민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인권보장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인권단체 활동가, 법률전문가, 사회복지ㆍ장애인 등 유관기관 전문가, 시의원, 언론인,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인권조례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검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의 마련, 지역사회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 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통해 인권조례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체는 조례내용에 대한 기본적 검토 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적인 인권조례안을 만들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노숙인, 비정규직 근로자, 이주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시민 인권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인권보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받을 때 지역사회는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사람중심의 행복한 도시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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