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3사에 53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다 보조급 지급 사유로 영업정지를 내렸음에도 과열 현상이 끊이지 않은 데 대해 방통위가 ‘추가징계’를 내린 것이다.
1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말 정부가 이통3사에 66일 동안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뒤 조사기간(12월25일∼1월7일)에도 보조금 법정 한도 기준(27만원)을 초과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이통3사의 평균 위반율은 47.7%로 집계됐으며 SKT가 49.3%로 가장 높았고, KT 48.1%, LG유플러스 45.3% 순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T에 31억4천만원, KT에는 16억1천만원, LG유플러스에는 5억9천만원을 차등적으로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도 사업자 위주로 처벌하되 가급적 단일 주도사업자만 차등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다”라며 “조사대상 및 시기, 분석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위반사업자 조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