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44명 경고·주의 1천8백여만원 회수조치
퇴임을 앞둔 교장들이 각종 비위를 저지르다 교육청 자체감사에 적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월 한 달 동안 교장이 퇴직한 27개 학교 중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9개 학교에서 각종 비위 사실을 적발, 모두 44명을 경고 및 주의조치하고 1천806만 4천여 원을 회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결과 A 초등학교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학교 체육 활동 목적으로 기부받은 학교발전기금 중 일부를 학교장 주도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이렇게 사용한 금액은 2009년 8건 187만여 원, 2010년 7건 205만여 원 등 모두 392만여 원으로 교직원 연수, 교직원 평가 및 반성협의회비로 사용했다. 당시 이 학교 교장은 퇴직 불문(원처분 경고), 담당 교사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특히 대부분 학교가 관련 법을 어기고 공사를 나눠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B 여중은 2천만 원 이상 공사 계약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4월 진로진학상담실, 관리실, 음악실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들 공사를 2천만 원 이하로 나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C 중도 비슷한 방법으로 지난 2008~2009년 상담실, 교장실, 급식실, 도서관, 중앙현관 인테리어 공사를 공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각각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C 중은 또 지난 2011~2012년 1학년 스키캠프를 추진하면서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숙박비, 렌털비, 강습비 등 항목별로 나눠 특정 리조트 및 여행사와 수의 계약했다.
노현경 시의원은 “이들 학교가 특정 업체와 연결됐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며 “퇴직 전 학교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교육계의 자정 노력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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