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테라스' 설치땐 영업정지ㆍ허가취소 처벌

부천시, 이행강제금 부과로 근절안돼 식품위생법 적용키로

부천시 중·상동 상업지역 내 1층 상가들이 공개공지에 불법테라스를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14일자 15면) 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테라스를 설치한 건물소유주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보다 불법테라스 설치로 받을 수 있는 연간 임대료가 더 많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고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부천시 원미구 1138번지의 1층 상가들이 공개공지에 불법으로 테라스를 설치해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불법으로 영업장을 확장한 것과 관련 지난달 22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상가소유주들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시는 건물 두 호수에 각각 166만원과 2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이 100만여원에 불과해 상가소유주들은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근 상가들의 1층 분양가는 3.3㎡당 2~3천만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100여만원은 강력한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해 당당하게 불법테라스를 설치하고 영업장으로 확장하는 것이 이롭다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테라스의 영업장 확장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테라스가 증축된 건축물이 아닌 구축물에 해당돼 이행강제금이 미비하다고 판단, 건축법과 더불어 무허가 영업장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처벌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테라스를 건축법으로 단속할 시 구축물로 분류돼 이행강제금이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정도로 높지 않다”며 “이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불법테라스를 설치하고 원상복구 없이 영업장으로 사용할 때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해당 부서와 상의해 강경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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