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해소 ‘국민행복기금’ 1억원이하 채무자 ‘조정신청’
6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를 못 낸 1억 원 이하 대출자들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체의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일괄 정리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다중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채권 종류는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 채권이다.
기준 시점은 지난달 말로 지난 해 8월말부터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가 시작된 채권에 한정되며 상환의지가 있고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대상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이 결정되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원금을 50~70% 탕감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법 제정에 앞서 금융권과 협약을 맺고 이달 말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드시 관련 법이 있어야 기금 조성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와 협약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가급적 이달 안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구체적인 시행 일자를 확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저소득 다중채무자의 경우 원금 1억원 이상을 초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채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행복기금 출범이후 금융기관들과의 협약 등 한달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실제 채무조정 신청은 빨라도 4월말이나 5월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관리를 위탁할 계획이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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