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상품’ 알면 약… 모르면 독…

금감원 ‘가입 유의사항’ 발표
적금ㆍ펀드ㆍ보험 특성 ‘제각각’ 중도 해지땐 비과세 혜택없어

지난주 판매를 시작한 재형저축의 금융사간 고객 유치경쟁 과열로 상품 가입시 ‘불완전판매’ 등이 우려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재형저축 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거나 간과할 수 있는 금리수준과 혜택, 해지 시 불이익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

재형저축 가입대상은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종합소득세 3천500만원)이하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기당 300만원 이내서 자유 납입하며 중도에 자금이 부족하면 내지 않아도 된다.

계약기간은 최소 7년으로 중도 해지 시 비과세, 고금리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혼, 이사, 학자금 등 장래 자금 수요 및 사용 계획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아울러 7년 만기 후 3년에 걸쳐 1회 연장할 수 있지만 이 기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비과세혜택을 모두 토해야 한다. 단,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 퇴직 등의 이유로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고 금리 상 불이익도 없다. 또 적금, 보험, 펀드 등의 주요 재형저축 상품 특성도 비교대상이다.

금리나 수익률, 수수료 등 상품별 투자수익과 원금보장 여부, 예금자보호대상 여부도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재형저축, 적금의 연 4%대 금리는 가입 후 3년까지 적용된다. 이후부터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은행의 경우 기본, 우대금리가 나뉘어 있는데 기본 금리는 3.4%∼4.3%로 책정돼 있다.

반면 우대금리는 0.1%∼0.6%까지 제공되지만 타 상품 개설 여부나 카드ㆍ급여 이체 사용 실적, 재형저축 납입액 자동이체 등의 실적에 따라 고객ㆍ은행별로 제각각이다.

증권사의 재형저축펀드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성과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원금 손실 발생 우려도 크다. 보험 역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며, 사업비를 미리 떼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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