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 채택·캠페인 참여 등 시민 사법편의 향상 ‘앞장’
수원시의회(의장 노영관)가 경기 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대ㆍ내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7일 오전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경기 고등법원 설치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 시민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1천300만 수도권 국민의 숙원이자 115만 수원시민의 사법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의장은 “경기도와 수원시는 오래전부터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과 묶여 각종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다”면서 “고등법원이 없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수도권 역차별로, 수만명의 도민들이 항소심을 치르기 위해 서울 고등법원으로 출석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역 변호사가 아닌 높은 수임료를 주고 서울 고등법원 주변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시간적, 경제적 이중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서울 고등법원의 업무량 증가에 따라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도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역 법조인을 중심으로 한 경기고등법원 유치추진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경기 고등법원 유치 타당성 연구보고서 발간, 국회공청회, 100만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 2011년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의장단은 이날 최근 도와 시에서도 도민 생활 속 경기 고등법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와 연대한 경기 고등법원 유치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에 시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은 물론 시민 캠페인에 동참하고 도ㆍ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 등도 추진한다.
한편 도는 경기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광교신도시 내 경기도청부지 일부 또는 수원지역의 농업연수원, 국세공무원연수원 등을 비롯해 의왕시의 농어촌공사, 과천시의 기술표준원 등을 이전부지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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