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소송 시달려… 바람 잘날없는 市교육청

민·행정소송 18건 진행중 건설업체와 100억대 소송전 
패소땐 市교육재정 타격 ‘학폭’ 피해 배상여부도 관심

인천시교육청이 각종 소송에 휘말리며 ‘바람 잘 날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착수금, 승소 사례금,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으로 지난해에만 9천176만 원의 소송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민사소송 9건, 행정소송 9건 등 모두 18건이 교육청이 원고나 피고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9건의 민사소송 중 교육청이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이 6건으로, 이들 소가(訴價)만 모두 108억여 원에 이른다.

특히 한백씨앤티 등 9개 건설업체가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은 소가가 무려 100억 원에 달한다. 서구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자인 이들 건설업체는 지난 2010년 기부한 단봉초등학교의 기부채납협약 과정에서 불법적인 강요로 협약 체결 및 기부채납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인 1심 재판에서 이들 건설업체의 주장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지게 되면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큰 타격을 미치게 된다.

또 9건의 행정소송 중에는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인천시교육감 등 각 지역 교육감이 함께 제기한 재심결정 취소소송이 눈에 띈다. 지난 1심에서 교육감 측이 패소,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인 이 소송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인천시교육감이 교섭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제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고 이행을 결정하자 교육감이 이에 반발해 이뤄졌다.

이 밖에도 A군 등 2명은 지난해 인천 서구지역 한 중학교에 다니면서 학교 폭력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게 됐다며 교육감을 상대로 4천1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대부분 교육감이 피고이지만 이전 사례를 볼 때 패소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본다”며 “패소 시 상당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고문변호사와 함께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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