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질질 끄는 LH 때문에 중소기업 ‘속터져’

이전도 못하고… 수천만원 벌금 떠안아
[슈퍼갑LH 서민은 고달프다] 2. 보상지연에 범법자된 중소기업

고덕신도시에 발 묶인 中企

생존 위해 불가피한 증축

“지나친 처벌” 행정심판 청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놓고 보상은 제때 해주지 않으면서 먹고살기 위해 증축했다고 수천만원 벌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라는 말입니까?”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에 있는 D 기업.

계기용 변성기 및 변압기 제조 판매를 하는 D 기업은 지난해 10월 평택시가 불법증축을 했다는 이유로 3천370여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최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D 기업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에 불법증축을 한 것은 맞지만, 수년째 LH가 보상을 해주지 않아 이전할 수 없어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업이 위치한 평택시 율포리는 LH가 사업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지난 2006년 9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매년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중전기기 산업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D 기업은 생산설비 확충과 종업원 추가 채용 등으로 사업장 공간이 더 필요했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사업장 증축이 불가능했다.

이에 D 기업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2개월 만인 2006년 11월, 인근에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장 이전을 준비했다. 하지만 LH의 보상이 계속 미뤄져 결국 이전을 하지 못했다. 사업장이 포화상태가 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D 기업은 2007년부터 창고(647㎡)와 공장(210㎡) 등을 기존 건물에 붙여 증축할 수밖에 없었다. 평택시는 2012년 5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 현행 건축법에 따라 3천372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D 기업 관계자는 “우리의 매출 가운데 70%가량이 대기업인데, 대기업은 납기를 준수하지 않으면 바로 거래처를 바꾼다.

기업이 고객을 확보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지만, 고객이탈은 한순간이기에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증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LH에 보상지연에 대해 수차례 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모호한 답변만 해왔다. 보상도 제때 받지 못해 고통을 당했는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성실히 기업활동을 해온 중소기업에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LH의 보상 지연으로 D 기업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평택시 입장에서도 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행정심판위원들이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기업은 택지지구 지정 8년만인 지난 1월에서야 LH로부터 보상을 받았지만, 뒤늦은 보상으로 인해 건축법 위반이라는 멍에는 지울수 없게 됐다.

한편, D 기업이 청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오는 6일 열리는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된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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