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90%이상 수출 안하면 임대계약 해지”

농식품부, 동부팜화옹에 의무 부과 ‘특혜 논란’ 불식
“나머지 10%도 전량 가공용으로… 농가 영향 최소화”

대기업의 농업 진출 논란을 불러온 동부팜화옹의 토마토 생산(본보 1월22일자 1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생산량의 90% 이상을 수출하지 않으면 동부팜화옹과 사업협약 및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화옹은 화성 화옹 간척지에 15㏊ 규모의 대규모 유리 온실단지를 지어 토마토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정부에서 87억원을 지원받아 농민들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생존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농식품부는 전기·통신·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세우는 데 쓰인 87억원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간척지를 장기 임대해주고 사업자는 자부담으로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업자 공모를 통해 적법하게 추진했고 공모자격을 대기업으로 제한하거나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말 준공된 이 수출단지는 현재 시험재배 중으로 아직 토마토를 수확한 적도 국내시장에 유통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대신 농식품부는 화옹 간척지의 농식품 수출전문단지에서 생산되는 토마토의 90%는 수출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협약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사업자가 더 이상 농작물 생산을 못 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0%도 전량 가공용으로 활용해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농가들이 일본 등 해외에 수출하는 토마토는 대부분 방울토마토인데 반해 농식품 수출전문단지에 시험식재한 토마토는 외식업체용 레드계 토마토로 국내의 생산농가와 경합하지 않는다”며 “농식품부는 수출비중 90% 등 사업계획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행 점검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