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철도특구사업 특화사업자 선정 발표

의왕시가 추진하는 철도특구사업에 참여할 특화사업자가 4일 선정·발표됐다.

이날 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철도특구계획에 따른 특화사업자로 총괄사업시행자는 시가 되고 단위특화사업자로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와 한국철도박물관, 한국철도문화협력회를 각각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또 특화사업 위치와 편입 면적은 왕송호수공원 112만4천949㎡를 비롯해 교통대학과 철도박물관·코레일 인재개발원·철도기술연구원 등 철도연구단지 23만5천792㎡, 이동 의왕 첨단산업단지 25만6천956㎡, 삼동 장안도시개발지구 26만8천615㎡, 부곡 정비사업지구 63만9천603㎡ 등 모두 252만5천915㎡ 규모라고 덧붙였다.

시는 왕송호수에 레일바이크사업을 추진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는 식도락정원을 조성하는 왕송호수공원조성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공고했다.

이와함께 시와 철도박물관·철도문화협력회는 특구홍보 안내도와 안내판·표지판을 설치하는 특구홍보 안내사업을 비롯해 철도유물홍보관·철도관련 조형물 전시 등 철도공원조성사업, 철도를 상징하는 디자인개선(가로등, 안내판 등) 등 철도거리조성사업, 어린이 축제를 병행하는 체험형 축제 등 철도축제사업의 철도특구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시는 쇼핑몰과 아울렛 판매시설을 유치하고 가구단지·첨단IT·철도·자동차 신소재기업을 유치하는 의왕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특화사업에 참여하는 산·학·연 무주택 종사자의 주택공급(일반공급 물량의 20% 범위 내) 및 장안도시개발지구·부곡 정비사업지구 등 특화사업종사자 주택 우선공급 지원사업을 벌이게 된다.

시는 그러나 특화사업자의 특화사업 추진은 지식경제부의 의왕철도특구지정을 전제로 하며 특구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