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특가로 유혹… 분양 ‘허위·과장 광고’ 판친다
아파트ㆍ상가 등 수익↑가격↓ ‘파격’ 내건 부당광고 요주의
업체들 “미분양 심각… 일단 유치하고 보자” 소비자 기만
부동산 침체를 틈 타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아파트나 상가 등의 분양이나 임대 과정에서 허위ㆍ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부동산 허위ㆍ과장 광고 등으로 기관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10년 94건에서 2011년 107건, 지난해 잠정 집계된 것만 110여건에 달했다.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업자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 집계되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이 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자들은 불확실한 분양, 입지 조건은 물론 객관성이 결여된 수익률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실제 광교신도시 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A상가에는 ‘일일 유동인구 20만명’, ‘2만여 세대 중심 상권’, ‘중앙대로변 유일상권’ 등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외벽과 창을 덮고 있었다. 여기에 ‘권장업종’ 임에도 마치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각 층에 ‘병ㆍ의원’, ‘금융ㆍ피부 관리’, ‘ 전문학원ㆍ교육시설’ 등을 버젓이 표기해 놓고 있었다.
또 P오피스텔은 3.3㎡당 가격을 총 분양가인 것처럼 오인도록 별다른 정보 없이 ‘700만원 초특가분양’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쓰고 있었다. H아파트 역시 ‘광교 최저가?’라는 모호한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분양사무실에 내걸고 있었다.
이 밖에도 도로변 곳곳에 ‘OOO입점 확정!! 10%수익률’, ‘1천400만원 투자로 10%수익 달성’, ‘1억원에 오피스텔 3채 투자’이라고 적힌 광고물도 쉽게 눈에 띄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ㆍ과장 피해가 끊이지 않는 데는 아파트나 상가 분양 시 건물이나 단지, 혹은 주변 입지 조건에 따라 분양률이나 분양가가 두ㆍ세배가량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부동산 침체로 거래 자체가 없자 소비자 발길이라도 끌어보고자 하는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이곳 미 분양률이 70%에 달하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업자가 일부 있다”며 “광고 내용과 실제 조건이 맞는지 문의하는 고객 전화도 걸려온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가 빈발하자 지난달 공정위는 ‘토지ㆍ상가 분양 표시 광고 지침’을 개정 ‘OO%분양 완료’, ‘수익률OO%’, ‘파격, 최저가 분양’, ‘경쟁률O:O’ 등 문구를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규정하는 등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ㆍ부당 광고로 판정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나 막대한 보상금이 청구될 수 있다”며 “광고상 입지나 분양 조건이 지나치게 좋은 경우 사실 확인을 해보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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