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매출채권청구권담보대출 금리를 4일부터 현행 5.5%에서 0.85% 인하한 4.65%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매출채권청구권담보대출은 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인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고,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연 4.6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일석e조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공제기금에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대출한도도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부금잔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신보의 ‘일석e조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금액 전체가 가능하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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