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올리는 매점’ 때문에 골목상권 부글부글

‘만능슈퍼’ 드럭스토어 골목상권 잠식 우려

CJㆍ코오롱에 롯데도 가세 생필품ㆍ잡화ㆍ의약품 등 판매

SSM 방불… 약국까지 위협 입점 규제 법적 장치 시급

대기업 계열의 복합점포인 드럭스토어(Drug Store)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골목상권의 새 위협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SSM이나 편의점과 달리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전무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드럭스토어는 지난 1999년 ‘CJ올리브영’이 첫 문을 연 뒤 ‘코오롱 W스토어’, ‘GS왓슨스’, ‘농심 판도라’, ‘이마트 분스’ 등의 대기업 계열의 드럭스토어가 잇달아 들어섰다. 여기에 최근 유통업계 1위 ‘롯데’까지 시장 진출을 선언하는 등 대기업 유통계열사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2007년 국내 80곳(대기업 계열 기준)에 불과하던 드럭스토어는 현재 468곳으로 5년 사이 5배 넘게 증가했고 경기지역에도 전체의 19%에 해당하는 89곳의 드럭스토어가 성업 중이다. 시장 규모도 2007년 900억원대 수준에서 지난해 5천억원대까지 확대되는 등 매년 40%가량 급성장하고 있다.

문제는 드럭스토어가 의약품 판매 전문 소매점이라는 취지를 떠나 최근 생필품이나 식료품, 패션잡화, 소형 전자제품 등으로 품목을 확장하면서 SSM이나 편의점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난해 약사법 개정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 수도 큰 폭으로 늘어 인근 약국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실제 수원에 입점한 한 드럭스토어 매장에는 의약품을 비롯해 국내·외 유명 화장품, 식료품, 건강보조식품, 이어폰, 자체판매(PB) 상품까지 진열돼 있어 마치 SSM을 방불케 했다.

인근서 마트를 운영하는 김모씨(52·여)는 “드럭스토어가 들어서고 매출이 10∼15% 가량 감소했다”면서 “품목이 늘어나면서 화장품 매장이나 약국 등 다른 상점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드럭스토어 입점 등을 규제할 법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쟁점화됐던 SSM과 편의점은 각각 유통산업발전법과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영업시간과 출점거리 등의 제한을 받지만 드럭스토어는 현재 법적 정의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 몸집만 불리고 있는 셈이다.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은 “최근 대기업 계열화되고 있는 드럭스토어는 또 다른 SSM이나 다름 없지만 이를 규제할 장치가 없다”며 “이제는 드럭스토어도 영업시간이나 입점 제한 등의 상생법에 따른 조정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드럭스토어(Drug Store)란?

드럭스토어는 약(Drug)과 매장(Store)의 합성어다. 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복합점포로 ‘4세대 유통채널’이라고도 부른다. 국내에서는 헬스&뷰티 스토어 콘셉트의 ‘CJ올리브영’, ‘GS왓슨스’ 등이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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