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재형저축 판매…가입전 주의사항

내달 6일부터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 판매가 시작된다. 사라진 지 18년만이다.

저금리 시대 비과세 상품이 각광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일반 적금 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과세혜택도 큰 재형저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가입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다. 가입하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상품인가를 따져보고 판단해야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 재형저축 금리수준은?

현재 은행권은 재형저축 출시를 위해 공통 약관 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은행권이 공통으로 표준 약관을 마련하면 은행별로 개별 약관과 금리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재형저축의 금리는 현재 은행권에서 판매 중인 연 3.5~3.6% 특판 상품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76년 재형저축이 도입된 이후 연 금리가 20~30%를 웃돌았을 때도 있었지만, 2% 대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4%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연 6% 수준이다.

■ 재형저축 가입조건은 무엇?

재형저축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이 해당된다.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되며,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간 1천200만원)으로 월 백 만원이다.

연봉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라면 2015년 12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담당 세무서에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필수다.

소득요건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가입 후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 해지 시 유념할 점은?

가입 이후에는 소득확인 절차가 남아있다.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듬해 2월 말까지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일반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서를 확인해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해지되며, 국세청 확인에 따른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망, 국외 이주,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장기요양이나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시 만기 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개인 사정으로 7년 이내 중도 인출·해지 시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을 추징 받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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