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지역 원룸, 40㎡당 주차장 1대 설치해야

시의회 입법예고

앞으로 의왕지역에 건축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주택은 전용면적 40㎡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의왕시의회 조규홍ㆍ이동수 의원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세입증대를 위해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비율을 높이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의 부설주차장 확보비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40㎡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8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또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 중 개인택시와 용달ㆍ개별ㆍ일반화물ㆍ전세ㆍ마을버스에 한해 총 주차면적의 30% 범위에서 노외주차장의 차고지로 제공했던 노외주차장 차고지 제공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의 자활의지를 돕기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과 안내 및 유도표지의 장애인 식별 도안을 보조자가 휠체어를 밀어주는 수동적인 도안에서 장애인 스스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능동적인 도안으로 변경하고 정비ㆍ보완하도록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시 및 안내ㆍ유도표지의 도안 등을 변경하기로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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