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14억원 투입

광명시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14억원을 들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LPG)개조,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총중량 3.5t이상 2년, 3.5t미만 5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배출 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총중량 2.5t 이상, 출고 후 7년(최초등록일 2005년 12월 31일까지)이상인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차량이다.

저공해사업 대상 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또는 시 환경관리과(2680-6215)로 연락해 상담받은 뒤 본인의 차량에 맞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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