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 예방 교원의 승진 가산점 부여 제도를 두고 ‘땜질 처방’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 바뀌면서 학교폭력 예방 교원 승진 가산점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달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에 기여한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안내하고, 세부계획안을 마련했다.
세부계획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과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교원에 대해 연 단위로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교원당 최대 2점까지 누적 부여할 수 있으며, 다른 가산점 제도가 대개 소수점 두자리에 불과한 것에 비해 0.1점은 실제 승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가산점 부여 대상은 초·중·고 학교별로 교원 정원의 40%에 한해 부여하되, 우수학교나 미진학교는 30·50%로 차등화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해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교사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감소율을 근거로 모든 학교를 1등부터 꼴찌까지 서열을 매기겠다는 뜻”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가산점 부여 대상 선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승진과 관련해 교사 간 서열화 등이 우려된다. 특히 학교폭력의 감소를 내세워야 하는 학교 입장에선 오히려 학교폭력 사실 자체를 감출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선 고교의 한 교사는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하면서 손쉬운 방안만 꺼내 든 전형적인 ‘땜질 처방’”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담임교사 업무경감 등이 최우선적으로 선결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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