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경기도회·이현재 前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간담회 중소건설사 애로 건의…“지위 악용 ‘부당특약’ 조항 없애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 23일 이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도급업체의 부실책임을 하도급업체들에게 전가하는 B2B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표재석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은 “현행 B2B전자어음제도는 원도급업체가 만기 전자어음을 미결제하는 경우 이를 하도급업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어, 대형 원도급업체의 부실 책임을 중소건설 하도급업체는 물론 장비업체와 근로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경제적 약자들에게 연쇄 피해를 입히는 B2B전자어음이 바로 대표적인 손톱밑의 가시인 만큼,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원준 경기도회 회장은 “원도급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특약 조항을 무효화하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현재 의원은 “중소건설업계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건의된 사안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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