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최대 5천만원·주요보직 1천만원, 수년전부터 금품수수·청탁 ‘공공연’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의 인사비리(본보 15~21일자 1·7면)가 이미 수년 전에도 상급기관 감사에도 적발되고, 관련 투서가 나도는 등 교육계에 만연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인천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교육감을 맡고 있는 나 교육감은 2004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장학관 승진 임용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고, 13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나 교육감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승진 가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 교감을 승진 대상에 포함시켜 장학관으로 승진 임용했다.
또 중학교 교장과 교감 전직 임용과정에서도 장학관 경력이 6개월에 미달하는 장학관과 장학사를 각각 교장과 교감으로 부당하게 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교장 승진 후보자명부를 임의로 조정해 승진 임용이 가능한 자가 임용되지 못하고 순위가 뒤처져 있는 자를 먼저 교장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승진 후보자 명부를 조작하는 방법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일반직 공무원 승진시 근무평가를 조작한 방법과 ‘판박이’다.
지난 2010년에는 노현경 교육위원 자택으로 익명의 투서가 9월과 11월에 걸쳐 두 차례 배달, 공직선거법 위반과 인사 청탁 및 금품 수수에 대해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투서는 “인사발령 시 금품이 오가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교육장은 1천만~5천만 원, 다른 주요 보직은 500만~1천만 원이 오고 간다”며 금품 수수 대상으로 특정 인물과 날짜까지 지목했다.
그러나 이들 감사나 투서는 당시 교육계 인사들 사이에서 화제에 올랐음에도 사법기관의 수사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노현경 시의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는 2010~2011년 일반직 인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을 뿐, 나 교육감이 재직했던 12년간 일반직과 전문직 인사를 살펴보면 문제의 줄기가 나올 것”이라며 “투서에서 언급됐듯이 금품수수 여부를 캐는데 수사가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교육청과 나 교육감 자택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돈거래 흔적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나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을 적용해 기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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