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농심’ 라면스프 원료서 발암물질 검출

농심 라면스프 원료서 ‘발암물질’ 검출

식약청, 中 고추씨기름서 ‘벤조피렌’… 자진회수 처분

농심 라면스프의 원료인 중국산 고추씨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농심의 라면스프를 만드는 볶음 양념분 원료인 중국산 고추씨기름에서 기준치인 2ppb를 초과하는 3.5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이 고추씨기름은 농심의 계열사인 태경농산에서 만든 볶음양념분 1호와 볶음양념분 2호에 쓰여 전량 농심 라면스프 재료로 사용됐다.

그러나 양념분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벤조피렌이 나와 자진회수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2차 가공품인 라면 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희석되면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이에 ‘검사명령제’를 실시해 태경농산과 농심에 대해 제조단위별 전수 검사를 한 뒤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벤조피렌은 고온(약 350~ 400℃)으로 식품을 가열하는 과정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유럽연합(EU), 중국을 제외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나 미국, 일본 등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고, EU와 중국도 식용유지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기준을 두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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