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보호’ 다음주 부터 본격 시행
업체들 고객DB 교체 ‘난색’ 여전히 가입시 본인확인 요구
지자체서 만든 쇼핑몰도 아이핀과 ‘겸용’… 지도ㆍ단속 시급
내주부터 인터넷서 주민번호 수집 등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상당수 쇼핑몰과 게임업체 등의 홈페이지서 여전히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인 만큼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단속과 계도 활동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민간이나 영리 목적의 웹사이트서 신규 회원을 모집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대신 아이핀(I-PIN)이나,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확인과 성인인증을 하도록 규정했다. 보유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DB도 2년 내 모두 폐기해야 한다.
이처럼 본격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상당수 쇼핑몰과 게임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들은 여전히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다.
실제 지난해 17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도사이버장터’는 도청과 함께 ‘통합아이디’로 운영하면서 회원가입 시 아이핀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겸해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각 지자체서 만든 ‘평택인터넷쇼핑몰’과 ‘파주농특산물쇼핑몰’, ‘여주인터넷쇼핑몰’ 등 도내 350개 농가도 통합아이디로 이용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민간업체의 사정은 더욱 심각했다. 800여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성남 분당의 A게임업체의 경우 미성년자, 성인할 것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과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같은 지역 내 B게임업체도 회원가입 시 아이핀이나 휴대폰 인증 등의 대체 수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을 사용하는 등 제대로 준비가 된 곳을 찾기 어려웠다.
업체 관계자는 “당국이 아이핀을 대체 수단으로 내놨지만 실질적 이용 고객이 거의 없다”며 “그 외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DB교체 시 수억원의 초기비용과 수수료 부담이 발생해 교체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방통위 조사 결과에서도 1천235곳(일 방문자 1만명 이상) 60%에 달하는 735곳이 여전히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만큼 일일 방문 10만명 이상의 대형업체부터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키지 않을 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교체하라”고 당부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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