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쿠폰 ‘문자’ 다시보자 클릭~ 하는 순간 ‘날벼락’ 신종 사기 ‘스미싱’ 주의보 소액결제 유도 ‘요금 폭탄’
A씨는 지난 1월 ‘OO 치킨 첫 행사 만원 할인 쿠폰’이라는 문자를 받고 무심결에 어플을 다운로드 했다.
그런데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본 A씨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플을 다운 받은 당일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 구입비로 3회에 걸쳐 총 30만원이 결제돼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최근 유명 외식업 무료쿠폰을 제공한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 수법 ‘스미싱(Smishing)’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스미싱 사기 피해 관련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총 38건으로 지난해 11월 4건이던 것이 12월 9건, 올 1월 25건으로 늘고 있다.
피해는 대부분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는 순간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가 사기범에게 전송되고, 게임사이트상에서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구입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동통신사 직원을 사칭해 소액결제 취소를 미끼로 승인번호 입력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수법은 문자 메시지 접속만으로도 소액결제가 이뤄져 소비자들은 결제사실을 모르다가 요금 청구서를 받은 후에야 알게 되고, 결제된 게임아이템 등도 즉시 현금화돼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미심쩍은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에는 절대 접속하지 말고, 소액결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 신청을 해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게 좋다”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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