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하세요.”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시교육청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 통신비) 등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한 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 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또 인터넷 교육비 신청시스템을 운영해 맞벌이 가정 학부모 등이 퇴근 후나 야간시간, 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금융정보의 제공 동의’를 위해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며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은 불가능하다.

교육비 신청자는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청기간 내에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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