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놓고 ‘진통’

인천대교 등 통행료 지원 연장 입법예고 ‘불발’
시의회 ‘조례로 정부투자기관 규정 여부’ 법률자문 하기로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기한이 다음 달로 다가오고 있지만, 지원 연장 논의는 아직 가시밭길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중구, 옹진군이 통행료 지원 예산의 40%가량을 분담하고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60%를 분담하는 조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본보 8일 자 1면)하기로 했으나 불발됐다.

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조례에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끝낸 뒤 입법예고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기존 통행료 지원 기한이 다음 달 말 끝나기 전에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시간 여유가 없다. 다음 달 8일 예정된 제207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려면 최소 20일 이전에 입법예고하고 공람·공고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행료 지원에 동참할지 확실하지 않다. 시의회는 LH가 제3 연륙교 건설이 미뤄지는 책임을 분담하고 인천에서 대형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통행료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조례 개정안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지난해 9월 김정헌 시의원이 발의했다가 보류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시가 100% 통행료 지원예산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100% 통행료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다.

김병철 시의회 LH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가 나서서 LH를 설득하고 압박한다면 통행료 지원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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