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비용 절감' 사례 등 발표
대출을 받은 뒤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 변동이 생겼을 때에도 거래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업무관행 개선, 금융정보 제공 강화, 금융비용 절감 등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도ㆍ관행 개선사례 10가지’를 선정,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먼저 금융소비자는 대출금리 변동내역이 발생할 시 계좌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변동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사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 안내하므로 고객은 금리변동 사유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사 영업점에서 ‘대출금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냈을 때 선납일 만큼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선납한 날 수를 합산해 그날 수만큼 연체이자 적용을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의 신용도가 상승했을 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성화됐다. 가계대출은 취업, 승진, 자격증 취득 시 기업대출은 회사채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담보제공 시 이 같은 내용을 은행에 주장할 수 있다.
더불어 대출모집인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따른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해 모집인의 자격과 소속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조회시스템(loanconsultant.or.kr)’을 구축했다.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도 대폭 확대됐다. 은행과 최초 거래 시 장애인 여부를 전산등록하면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수수료가 감면된다. 또한 그동안 제외됐던 ‘국가유공상이자’도 감면대상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생명보험사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졌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험료 할인율(15%∼17%)도 확대됐다. 또 수수료가 높거나 서비스 불편 등 발생 시 환매수수료 없이 펀드 판매회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도 운영 중이다.
신상균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1팀장은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융소비자 정책제안, 중소기업 금융애로 등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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