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시기 불명확 교육행정 차질 불가피”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인천시가 제정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가 실효성이 낮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이수영 교육위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수정 의결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통과된 조례안은 시가 걷은 교육재정부담금의 70% 이상을 분기별로 시교육청에 보내고, 반기별로 징수 교육부담금의 전액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애초 징수된 세액 중 90% 이상을 매월 주는 내용이었던 원안이 시 재정상황을 이유로 후퇴하면서 시교육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재정부담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시가 시교육청에 주는 것으로 매월 징수된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 45%, 시세 5%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교육재정교부금의 지급 시기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시가 제때 주지 않게 되면 전체 재정의 17%를 교육재정부담금에 의존하는 시교육청 재정운용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인천시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지난 2011년에 줘야 할 4천924억 원 중 610억 원과 지난해 줘야 할 4천978억 원을 최근에야 한꺼번에 지급했다.
반면 서울, 경기, 광주 등 다른 시·도는 관련 조례로 매월 교육부담금의 90%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결국 교육재정부담금의 지급액수와 지급시기를 규정한 조례가 인천시 편의를 이유로 수정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교육청이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심의 과정에서 지급 규모와 시기가 지나치게 완화돼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조례는 시에 교육예산의 30%를 마음대로 쓰도록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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