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기다가 날새겠네… 설 선물 ‘과대포장’ 여전
설명절 가족과 친지에게 주기 위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세트가 과대 포장되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고있다. 특히 업체들이 설 특수를 노리고 자체기획상품 등을 과도하게 포장해 자원낭비와 폐기물 발생뿐 아니라 가격까지 부풀려져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있다.
경기도와 일선 시ㆍ군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유통되는 농산물류, 주류, 잡화류, 화장품류 등 7개 제품 23개 품목에 대해 포장 공간 비율 10∼35% 이내, 포장횟수 2차 이상 품목에 대해 지난 달 31일부터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와 각 일선 지자체는 최근까지 도내 과대포장을 단속한 결과 도 27건, 안산 22건, 수원 9건, 오산 9건 등의 의심사례를 적발해 한국환경공단에 분석 의뢰했다.
설 특수 노리는 ‘얌체 업체’들
‘2차ㆍ3차포장’ 가격 부풀리고
남아도 너무 남아도는 ‘상자’
폐기물ㆍ자원 낭비… 실속 ‘無’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실제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제품 중 하나인 A사의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병 안 알약 등 식품이 75%이상 채워져 있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했다. 또 상자 안에 실 제품 이외 공간이 25% 이상 남아도는 사례가 많았다.
명절에 많이 팔리는 민속주나 와인 등의 주류 상품도 술 이외 ‘술잔’이나 ‘병따개’ 등 관련 제품을 상자 안에 동봉하면서 20∼30%가량의 빈 공간을 두는 등 과대포장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과대하게 포장된 일부 제품의 경우 낱개 제품의 합산가 보다 가격이 부풀려져 있는 등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날 수원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직장인 안주영씨(32)는 “직장 동료에게 나눠 줄 명절선물을 사려고 왔는데 상자 크기에 비해 실속 있는 상품이 거의 없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선물을 하지 않을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ㆍ화학 물질 발생 감소와 소비자 불만 해소 등의 목적으로 이번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며 “실용적인 선물포장 문화와 자발적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명절이 아니라도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기준 등의 위반 여부가 확정되면 이를 위반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자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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