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218곳 적발

식약청, 떡·한과류 등 조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설 음식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전국의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2천76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218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건강기능식품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4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36곳 △건강진단 미실시 36곳 △시설기준 위반 33곳 △표시기준 위반 27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 14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용 8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 15곳 등이다.

이 가운데 안산의 B건강식품업체는 바나바주정 추출물을 당뇨병 치료약으로 허위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평택시의 H식품은 식용유를 만들면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식약청이 떡류·다류·식용유지류 등 1천75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천357건은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9건(8개 업체)은 부적합이었으며 나머지 392건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양주시에 위치한 D식품공업의 파래맛 과자는 튀김 기름의 신선도인 ‘산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남양주의 M식품의 참기름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리놀렌산을 함유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사항별로 제품폐기, 과태료,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