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바이어가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우수한 수출제품을 갖추고도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규격인증, 제품분야, 수출규모, 출연 한도 등을 고려해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40~90%(1개 인증당 최대 3천만원까지)를 지원받는다.
또한 해외 규격 인증 55만건에 대한 정보를 수출지원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번역 확인ㆍ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도내 729개사를 대상으로 38억원을 지원해 해당 기업들의 수출이 증진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2월부터 격월(4, 6, 8, 10)로 5회차에 걸쳐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31-201-6945)로 문의하면 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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