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솜방망이 징계·감사 뒷말 무성

‘초교생 나무도끼 체벌 사건’·‘여교사 단체 진정’ 등
재감사 거부에 봐주기 일관… “면죄부만 주나” 비난

인천시교육청이 ‘C 초교 나무도끼 체벌 사건’, ‘J고 여교사 단체 진정’ 등 연이은 각종 사건 사고에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 감사 기능이 신뢰도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초교 C 교사에 대해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자체 감사에서 C 교사가 지난해 학생들을 나무도끼 등을 이용해 과잉 체벌하고 감금·상해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다음 달 7일 법원의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다.

해당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징계 조치가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징계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교단 복귀가 가능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징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교육청은 J고 교장과 교감에 대해 경고 및 전보 조치한 자체 감사결과를 두고 최근 J고 여교사들이 재감사 및 중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재감사 불가’를 통보했다.

해당 교사들은 교장과 교감의 비위사실이 인권 침해, 성희롱, 차별 등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직접 교육청 감사 결과를 반박해 ‘재감사 요청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처럼 교육청 감사 결과에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교육청 감사 기능이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이뤄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현경 시의원은 “교육청의 감사 기능은 인천 교육계의 비리와 청렴의 바로미터이자 마지막 보루”라며 “형식적인 감사로 면죄부만 주는 감사라면 감사 기능이 왜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순석 감사관은 “J고 재감사 요청은 추가 확인 결과 기존 처분 결과를 바꿀 정도는 아니며, C 교사는 정식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조치도 가능하다”며 “감사 기능은 항상 정해진 지침과 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