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에 악성코드 감염시켜 유인, 한달새 146건 발생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피싱사이트와 신종 금융 사기 수법이 등장하는 등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595억원(5천709건)으로 전년(1천19억원, 8천244건) 대비 41.6%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향상된 점과 금융당국, 금융회사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단속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피싱사이트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피싱사이트는 보안승급(보안등급) 강화 등을 이유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등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모방해 만든 가짜 홈페이지다.
특히 최근에는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인하는 기법인 ‘파밍’에 의한 피해도 늘고 있다. 실제 2012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달 간 피해규모 만도 146건, 9억6천만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검찰, 경찰, 금융회사 등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예방을 위해서 각 은행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이메일의 다운로드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청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지급 정지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은행 등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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