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보호 위한 상품권, 술집서도 통한다고?

골프연습장·술집도 버젓이 가맹점으로‘온누리 상품권’ 관리 엉망

가맹점 무리하게 늘리며 제한업종까지 무분별 등록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 무색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온누리상품권’이 경기지역에서 골프장은 물론 수입의류, 귀금속점까지 버젓이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으로 전통시장 상인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는 지난 2009년 1만387곳(가맹시장 90곳)에서 지난해 1만7천706곳(가맹시장 122곳)으로 4년 만에 70.4% 증가했다. 지난 2009년 21억1천500만원에 그치던 판매액도 지난해에는 1천351억300만원으로 무려 63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가맹점을 무리하게 늘리면서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상권보호라는 취지를 의심케 하는 업종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살펴본 결과, 김포와 부천, 수원 등에 소재한 시장에서는 저가 생필품 업체인 다이소와 수입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휠라 매장 뿐 아니라 삼성과 LG 등 대형가전, SK, LGU+, KT 등의 휴대폰 매장도 수십곳 눈에 띄었다.

게다가 부동산, 주점, 골프장, 사행성(베팅) 게임장, 귀금속 등 ‘가맹제한업종’으로 분류된 18개 업종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었다.

안양 A시장은 복권방과 공인중개사무소 각각 1곳, B시장은 학원과 프랜차이즈 주점, 심지어 노래방과 멀티방 등 업소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었으며 화성 C시장과 여주 D시장 등은 귀금속점, 골프연습장 등 6곳에 이르는 제한업종이 버젓이 표기돼 있었다.

화성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52)는 “상품권이 대형 전자제품 대리점이나 수입옷가게 등에서 공공연히 쓰이다 보니 상인 입장에선 황당할 수밖에 없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상품권으로 인한 특수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취지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업종이 등록된 데는 기관이 ‘전통시장 활성화’보다는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에 치중했기 때문으로 심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는 “상인회 등을 주축으로 등록을 받다 보니 일부 부적절한 업종이 포함됐을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감독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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