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신세계百-市, 법정공방 2라운드 돌입

인천시와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종합터미널을 놓고 법정 공방 2라운드를 벌이게 됐다.

신세계백화점은 31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와 롯데 간의 인천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계약 이행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세계 측은 “지난해 12월 26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시와 롯데가 맺은 투자약정은 견적서를 2인 이상 받아야 하는 지방계약법 무시, 수의계약 대상자 부당차별, 감정가 이하 매각 등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무효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라며 “시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매각절차를 원점에서 재시작해야 하는데도 신세계를 배제하고 롯데와 매매계약을 맺은 것은 인천지법의 판결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쟁입찰로 재매각하면 신세계와 롯데 간의 경쟁으로 매각금액이 1조 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롯데와의 계약 강행을 합리화한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와 롯데 측은 반발하고 있다.

롯데는 “신세계 측이 인천지역에서 사업기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계약을 지연하거나 무산시키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법적인 검토를 끝냈다”고 반박했다.

허종식 시 대변인은 “신세계 측은 인천터미널 부지를 매입해달라는 시의 요구를 거절해놓고 롯데쇼핑이 매수에 참여하자 뒤늦게 온갖 방해를 하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0일 롯데와 인천터미널 부지를 9천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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