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 사건관계인 권리보장 안내서 제작 배포

의왕경찰서(서장 김희규)는 어려운 사건진행과정과 범죄 피해보상절차 등을 알기 쉽게 수록한 사건관계인 권리보장 안내서 4천부를 제작·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안내서는 소지가 간편한 3단 양면 리플렛으로 제작,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비롯한 사건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구두·전화·우편·SMS 등으로 사전초기부터 진행ㆍ종결단계를 알려 주는 사건내용 문의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수록해 일반인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수사이의신청제도와 수사관교체 요청제도 등 수사공정성을 위한 수사이의 신청 및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배상명령제도와 소액심판제도 등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절차,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피해구조금제도, 아동ㆍ여성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센터 운영제도 등을 알기 쉽게 게재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단체 및 제도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쉽고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설명, 가이드 역할을 톡톡히 해낼 전망이다.

한편, 의왕경찰서는 수사과와 종합민원실, 각 파출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홍보하고 시청ㆍ동사무소 등 공공기관과 의왕역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비치해 홍보할 예정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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