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서장 김희규)는 어려운 사건진행과정과 범죄 피해보상절차 등을 알기 쉽게 수록한 사건관계인 권리보장 안내서 4천부를 제작·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안내서는 소지가 간편한 3단 양면 리플렛으로 제작,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비롯한 사건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구두·전화·우편·SMS 등으로 사전초기부터 진행ㆍ종결단계를 알려 주는 사건내용 문의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수록해 일반인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수사이의신청제도와 수사관교체 요청제도 등 수사공정성을 위한 수사이의 신청 및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배상명령제도와 소액심판제도 등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절차,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피해구조금제도, 아동ㆍ여성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센터 운영제도 등을 알기 쉽게 게재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단체 및 제도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쉽고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설명, 가이드 역할을 톡톡히 해낼 전망이다.
한편, 의왕경찰서는 수사과와 종합민원실, 각 파출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홍보하고 시청ㆍ동사무소 등 공공기관과 의왕역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비치해 홍보할 예정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