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게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으로 1천735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월 4일부터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부터 보육정책 대상아동이 만5세까지로 확대되기 때문으로, 관내 주민등록돼 있는 만 0~5세 아동은 소득ㆍ재산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중 만 0세는 39만4천원, 만 1세는 34만7천원, 만 2세는 28만6천원을 지원한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22만원을 지급한다.
보육료는 지원 신청 후 금융기관(KB국민, 우리, 하나SK)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연령에 따라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의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2월 4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단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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