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롯데에 9천억원 매각

2017년까지 1조2천억 투자… 복합쇼핑공간 개발

인천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의 새 주인으로 롯데를 선택했다.

시는 30일 롯데인천개발(주)과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9천억 원에 매각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금액의 10%인 계약금 900억 원은 계약 당일 받고 잔금에서 임대보증금 1천906억 원과 장기선수임대료 59억 원을 뺀 6천135억 원은 60일 이내에 받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매각대금 외에도 부동산 취·등록세로 420억 원 상당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인천개발은 인천종합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면서 5년 이내에 터미널 부지 개발을 끝내기로 했다.

롯데 측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오는 2017년까지 1조2천억 원을 투자해 최첨단 운영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인천터미널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가전전문관 등 복합쇼핑공간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시는 인천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26일 내린 ‘종합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인천지법이 지적한 투자약정(조달금리 비용 보전이 따른 감정가 이하 매각) 문제를 해결하고 본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세계백화점 측은 매각절차를 강행한 것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허종식 시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문제가 된 롯데와의 투자약정은 해지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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