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몰라 ‘우왕좌왕’ 사장님들 ‘부글부글’
음식점과 이ㆍ미용실에 대한 옥외가격표시제가 31일부터 시행되지만 해당 업주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소비자들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꾀하기 위해 150㎡이상 음식점과 66㎡이상의 이ㆍ미용 업소는 31일부터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
경기지역은 음식점의 경우 1만9천652곳, 이ㆍ미용업소는 680여곳이 해당 업소로 파악된다.
해당 업소는 상호명과 메뉴 등을 부가세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 가격으로 주요 서비스 품목 5개(이발소는 3개) 이상을 표기한 옥외광고물을 주출입구나 유리창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 하루 전까지도 ‘표시판’ 조차 준비 못해
미용 서비스 ‘천차만별’ 일률적 가격 ‘우려 목소리’
이ㆍ미용실은 시행 첫날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음식점은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30일부터 단속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시행 하루를 앞둔 날에도 대부분의 이ㆍ미용실은 옥외가격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으며 명확한 지침을 몰라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수원시 장안구에서 82.5㎡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정모씨(42ㆍ여)는 “미용실은 사용하는 제품과 손님의 머리길이, 누가 서비스를 하느냐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 일률적으로 표시를 해도 결국엔 서비스 후에 가격이 달라질 것”이라며 “당장 단속을 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표시하지만, 실효성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대한미용사협회 경기지회 관계자는 “일부 몇몇 점포들의 가격 횡포로 이번 제도를 시행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자칫 옥외가격 표시가 업체간 저가 출혈 경쟁을 유도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옥외광고물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모르는 음식점들은 오히려 지자체 등에서 세부규칙도 마련해 주지 않고 무작정 시행한다며 “옥외가격을 어디에 표시하고, 어떻게 해야하느냐”며 되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소비자와 공정거래를 위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여러 혼란은 예상된다”면서 “업체들이 옥외가격 표시제를 잘 이해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홍보와 계도, 단속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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